‘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 면해…“도망 염려 없어”

박혜연 기자 2024. 10.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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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연령·경력·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과 기업 내 자금 이동과 비용분담 경위, 큐익스프레스(큐텐그룹 계열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과정 등에 비춰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 내에서의 위치·역할·수사과정·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연령·경력·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 대표는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만큼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류광진, 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티메프에 603억원, 위메프에 89억여원대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회삿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구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했다.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정산 사태 2년 전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2022년 말 기준 5000억원대 미정산 금액을 460억 원대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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