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

홍인석 기자 2024. 10.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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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 류화면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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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 류화면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봤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 위메프를 헐값에 인수한 까닭은 큐텐의 부족한 자금을 쥐어짜기 위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경영진과 공모해 일감을 몰아줬고, 두 회사에 692억 상당 손실을 발생시킨 배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정산해줄 자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판매대금 1조59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가 일어난 뒤 상황을 인지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류화현 대표는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을 알고 있었다”며 “상품권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또 늘어나서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상품권의 늪이다’고 표현했었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위메프를 흑자로 만들고 싶어서 복귀했고, 기존회사 대비로 연봉 희생하고 1년 뒤 흑자 만들기 위해 신용대출도 받았다”며 “류광진 티몬 대표와 공모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류광진 대표는 ‘큐텐에서 지시받은 게 있느냐’, ‘금감원 허위 보고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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