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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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재판부에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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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보석 청구 14일 내에 법원이 보석 심문 기일을 정한다.
재판부가 피의자 심문 후 최종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해당 재판부에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김 위원장을 지난 7월 23일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월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 규모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이 이 거래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이상 보유했음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1일 김 위원장은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고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라며 "김 위원장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SM엔터 인수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해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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