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동부 차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둬야”

김지환·조해람 기자 2024. 10.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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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차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은 많이 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를 문제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큰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성이 굉장히 많다”며 노동부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은 “(괴롭힘) 허위신고가 많아져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신고 제재를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속·반복성 요건을 도입하면 문턱만 높아지고 허위신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법원 판례도 지속·반복성을 다 요건화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 ‘주 1회 반복, 3개월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23070003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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