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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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최근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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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최근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광고 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 3건, 단순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2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1건 등이다.
A업소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크림을 판매하면서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C업소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했다.
D업소는 수입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이명 감소 효과 등 의료기기 성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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