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노진균 2024. 10. 10.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7일 양주시 한 유원지에서 열린 당원 단합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박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7일 양주시 한 유원지에서 열린 당원 단합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당시 행사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다수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음식과 술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 A 씨가 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한 300만 원 수표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A 씨가 선거사무소 관계자 계좌로 보낸 현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돼 2020년부터 국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