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부당전보’ 인정

김애린 2024. 10. 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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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빛고을의료재단이 병원 직원을 근무 형태가 전혀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오늘(10)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4명을 정신병동 보호사와 조리실 조리원 등으로 이동시킨 것은 '부당전보'라는 중노위 판단이 나왔다며, 원직복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사측에 촉구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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