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호 2024. 10. 10. 22:06
[KBS 광주]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약 2천 8백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비방성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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