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 비판에…최상목 “감세 정책 탓 아냐” 선긋기
“정부 가용자원 최대 활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여유 기금이 별로 없어 20조원가량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 재정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들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의 예산 편성 부실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는 지난 8월 개 식용 종식 관련 총사업비 약 3600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영·김세훈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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