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입찰 요건에 ‘금융 지원’ 있었다

이유진 기자 2024. 10.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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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평가원 보고서에 나와
“체코 정부 재정적 협력 요청 없었다”
7일 국감서 거짓 해명 논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체코 정부가 ‘재정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체코 에너지기술협력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한국 원전수출협력단은 지난 3월28일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체코 산업부 원전부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 면담했다.

회의에선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보고서는 이 자리에서 “(체코 측이)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산업 분야 투자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체코 정부의 구체적 요구사항도 담겼다. 보고서는 “(체코 측은) 원전 기술의 현지화를 위해 체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측도 다양한 형태로 체코 기업과 협력할 계획임을 설명”했다고 적혔다.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공기, 재정지원, 현지화 비율’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4월4일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으로부터 체코 측에 원전 건설비용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출지원 의향서’를 제출받아 체코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같은 달 24일 2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협상을 이어갔고, 지난 7월17일 한국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가 대출지원 의향서를 체코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7일 “관례적 비구속적 의향서”라며 “체코 발주사가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소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비용을 한국 정부가 조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다.

안 장관도 지난 7일“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문서로, 우리 이해가 맞으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적 지원이 협상 과정에서 이미 주요 입찰 요건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산업부는 거짓 해명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체코 원전 수주 과정과 협의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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