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씨 논란 공세 강화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 생각나”

박하얀 기자 2024. 10.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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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특검 수용 압박
미공표 여론조사 의혹 제기
국감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면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폭로될까 봐 걱정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며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한 점 등을 거론하며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책사이자 막강한 비선실세였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씨 관련 의혹을 직접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19일부터 23일까지 미공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공표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해당 조사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돈을 주고 의뢰했다면 의뢰자에게 공직선거법상 신고 의무가 있고,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무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여론조사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건진법사 등 무속인 논란이 일던 시기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명씨 관련 의혹 규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선실세를 두어 공당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감에서 명씨를 불러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이날 국감에서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와 명씨의 통화 내용 등을 폭로한 강혜경씨의 국감 출석도 추진하고 있다. 강씨는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공세 강화는 명씨 관련 논란이 정국을 흔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연결된 주요 이슈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앞두고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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