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일제시대 국적’ 공방에 野 증인철회로 국감 퇴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주고받으며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감은 시작은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나 1905년 을사늑약이 다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의 과정은 흘러간 역사”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많은 우리 선조가 그 시대를 이미 지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과거가 지나간 부분이 많다”면서 “강압으로 ‘무효’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된 게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뒤늦게 무효라고 해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장관의 답변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이날 오후 3시쯤 감사를 재개했다. 재개 이후에도 김 장관의 소신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이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과 관련해 일본 국적이나 일본 국민으로 표현했던 것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제가 왜 퇴장을 해야 하느냐. 퇴장해야 할 이유를 밝혀달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 철회를 안건으로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 투표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의결 직후 오후 5시 30분쯤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난 후 김민석 고용부 차관이 국감 질의 답변에 나섰다.
이날 김 장관이 국감 증인에서 철회되면서 25일 종합국감에는 김 장관이 아닌 김 차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본질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환노위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폭거에 가까운 의사방해로 말미암아 이 시각까지 정상적인 감사를 개시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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