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이라 해줬다”…어민들 눈물
[KBS 광주] [앵커]
무안군 청계만 해저터널 발파 공사로 어족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 이틀 전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무안군의 청계만입니다.
청계만을 둘러싸고 7개 어촌계 어민 700여 명이 낙지잡이 등 다양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저 터널 공사 등 바다 수면을 사용할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왕일/청계만 어업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 "어떤 사람들이 (어촌계장에게) 와서 '도장 찍어주고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받아 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한차례의 주민 총회나 설명회 없이 어촌계장 단 2명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어촌계 주민 95명의 동의는 누락됐습니다.
[김종국/무안군 연안관리팀장 : "원칙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회의 총회를 해서 해야 되겠죠? 회의록도 같이 들어오고. (전임자는)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조치해 줬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안군은 정부 사업이어서 허가를 내줬으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점사용 허가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 서류가 미흡한 점을 발견했지만 국가사업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허재희 기자 (to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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