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철거한 송파구·서대문구에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보당이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송파구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서대문·송파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보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철거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조례로 규율할 사항 아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진보당이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송파구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서대문·송파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보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철거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송파구와 서대문구는 '특정인을 실명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현수막을 철거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게시물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됐는데, 하위 법령인 조례가 엄격한 기준으로 철거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나, 전신 타투 다 못 지웠네…가슴 사이 드러난 타투
- 율희 "최민환, 술취해 내 가슴에 돈 꽂아…업소 다녀"
- 구혜선 "'꽃남' 오디션서 '나이 많다' 지적 당해…당시 24세"
- "배변 처리해준 형수"…'송지은♥' 박위, 동생 축사 논란에 영상 수정
- 이계인 "사기 결혼 당해…현 아내와 혼인신고 NO"
- '국민 첫사랑' 명세빈, 민낯 공개…놀라운 방부제 미모
- '백종원♥' 소유진, 거실에 작은 정원이
- "아빠 있었으면"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子 속마음에 '애틋'
- 전보람, 티아라 탈퇴 후 근황…"자궁에 물혹 발견"
- 최윤라, 내달 비연예인과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