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철거한 송파구·서대문구에 승소

이종희 기자 2024. 10.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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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송파구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서대문·송파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보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철거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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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현수막 철거해 행정소송
"정당 현수막, 조례로 규율할 사항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진보당 당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위법적인 김건희 수사 현수막 강제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진보당이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송파구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서대문·송파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보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철거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송파구와 서대문구는 '특정인을 실명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현수막을 철거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게시물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됐는데, 하위 법령인 조례가 엄격한 기준으로 철거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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