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목 규정 위반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제주방송 권민지 2024. 10. 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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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규정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9) 새벽 6시쯤 마라도 남서쪽 150킬로미터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백 톤급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그물코 규정을 위반해 사용이 금지된 42밀리미터 가량의 자루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경에 나포된 불법 조업 어선은 모두 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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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규정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9) 새벽 6시쯤 마라도 남서쪽 150킬로미터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백 톤급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그물코 규정을 위반해 사용이 금지된 42밀리미터 가량의 자루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경에 나포된 불법 조업 어선은 모두 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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