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300만원 합의금 제시" 폭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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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시단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금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강 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 씨는 당시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국선변호인 B 씨를 통해 A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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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시단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금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강 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 씨는 당시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국선변호인 B 씨를 통해 A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
센터는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B 씨는 A 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A 씨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 씨는 지난 8일 A 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와 남 씨는 합의금으로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제시했으며, A 씨 측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거부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A 씨는 센터를 통해 "가해자들은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마땅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훈련병 생활관에서 남 씨에게 지적을 받았다. 당시 남 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튿날 A 씨는 숨진 훈련병을 포함한 5명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2차 공판에서 A 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춘천지검은 지난 7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강 씨와 남 씨를 구속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은 11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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