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지연 의원 선거법위반 사법당국 노골적인 봐주기”

박종근 기자(=경북) 2024. 10.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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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일부 불기소 처분은 '봐주기 불구속기소'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경산경찰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지연 후보의 최경환 후보(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선거운동기간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호별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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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호별방문 금지 혐의만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일부 불기소 처분은 ‘봐주기 불구속기소’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경산경찰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지연 후보의 최경환 후보(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선거운동기간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호별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일부 불기소 처분은 ‘봐주기 불구속기소’라고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어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 건을 뺀 것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경북선관위가 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투표기간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게첩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은 허위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미 한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로 탄압한 반면 허위경력, 허위사실 공표, 호별 방문 등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경산시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한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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