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여사 수사 촉구 현수막 내린 구청 처분에 '위법 판결'

권준수 2024. 10.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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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은 지난 1월 진보당이 길거리에 게시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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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은 지난 1월 진보당이 길거리에 게시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당시 구청은 현수막이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서울시 조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례 규정이 법령 우위 원칙을 위반한다며 조례 규정 내용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 부합하지 않아 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법은 하위 법령인 조례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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