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후보 비방 메시지 박균택 의원 불기소...회계책임자 기소

최두희 2024. 10.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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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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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만 광주지검은 이와 별도로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송치된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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