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안 돌려줘도 된다"…윤지오 고소한 후원자들 패소, 왜

박상길 2024. 10. 10.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 씨의 후원자 43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 씨의 후원자 43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고 의혹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9년 4월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윤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사적 목적을 위해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같은 해 6월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은 2020년 10월 이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3년여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윤씨는 2019년 4월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