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 원 지급해라”

임종현 기자 2024. 10.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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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들이 가로세로연구소 및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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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측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1심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소액 삭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올 8월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들이 가로세로연구소 및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대표와 자녀들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 손해배상에서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조민에게 2500만 원, 조원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민에게 지급할 액수가 1심과 비교해 500만 원 줄어들면서 가세연 측은 총 4500만 원을 조 대표 가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은 유튜브를 통해 조 대표가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나 조민이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선고에서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발언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조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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