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또 과징금 위기…공정위, ‘부당 수수료 징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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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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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걷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겹악재를 맞은 모습이다.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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