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10월 말로 연기...'400조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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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시기가 이달 31일로 돌연 늦춰졌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31일 개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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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시기가 이달 31일로 돌연 늦춰졌다. 이달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행되면 400조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31일 개시된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2주 가량 미뤄졌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진행한다. 이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실물이전 대상은 신탁계약 형태의 예금·이율보증보험(GIC)·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과 고용부는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조속히 오픈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DC형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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