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 조작’ 혐의 제재에…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중지…과징금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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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상품 후기 및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시정명령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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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상급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론낸 쿠팡의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상품 후기 및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매출액을 새로 반영해 최종 과징금은 약 1628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체적으로 후기 및 검색 순위 조작을 중단한 뒤 이를 공정위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냈다.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시정명령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선 지난달 5일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결에 준한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맡는다. 이날 서울고법 결정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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