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개발 현장서 하청 노동자 감전사…남양주서 20대 끼임사도

고홍주 기자 2024. 10.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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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할 지청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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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운반 중 감전돼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께 아이에스동서가 시공 중인 대구 남구 주택재개발정비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2)씨가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비계파이프를 운반하던 중 파이프가 전선에 접촉돼 감전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전날(9일) 오후 3시27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대동프라스틱 소속 B(29)씨는 제품 성형기 스크랩 제거 중 성형기가 가동돼 끼이면서 사망했다.

관할 지청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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