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시장 변화에 맞게 달라진 감귤 유통 기준

KBS 지역국 2024. 10. 10. 20: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제주 감귤의 유통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개정된 감귤생산 유통조례와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변화된 시장에 맞춰 바뀐 감귤 유통 기준의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상엽 제주도 감귤유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감귤생산과 유통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 방향이 궁금한데요?

[앵커]

이렇게 감귤의 맛을 중심으로 유통 기준을 바꾼 배경이 있죠?

[앵커]

이번에 바뀐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비상품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죠?

[앵커]

최근 본격 출하가 시작된 극조생 감귤 당도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품종의 당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 겁니까?

[앵커]

감귤 크기 기준은 변화가 없는데요,

당도 기준만 맞으면 크기가 작은 감귤도 출하가 가능해졌죠?

[앵커]

감귤 유통의 중요 요소였던 착색도 기준은 폐지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이번에 만감류 감귤의 상품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앵커]

상품외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주 감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유지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