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시장 변화에 맞게 달라진 감귤 유통 기준
[KBS 제주] [앵커]
제주 감귤의 유통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개정된 감귤생산 유통조례와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변화된 시장에 맞춰 바뀐 감귤 유통 기준의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상엽 제주도 감귤유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감귤생산과 유통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 방향이 궁금한데요?
[앵커]
이렇게 감귤의 맛을 중심으로 유통 기준을 바꾼 배경이 있죠?
[앵커]
이번에 바뀐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비상품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죠?
[앵커]
최근 본격 출하가 시작된 극조생 감귤 당도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품종의 당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 겁니까?
[앵커]
감귤 크기 기준은 변화가 없는데요,
당도 기준만 맞으면 크기가 작은 감귤도 출하가 가능해졌죠?
[앵커]
감귤 유통의 중요 요소였던 착색도 기준은 폐지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이번에 만감류 감귤의 상품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앵커]
상품외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주 감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유지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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