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소여', '소여톰'?···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 의견 청취

2024. 10.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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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그동안 증명서마다 외국인 이름 표기 방법이 달라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외국인의 이름 표기 원칙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외국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2년 반 전 한국으로 유학 온 아팃탄 씨.

학교 생활과 한국 문화 등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행정상 문서 등에 이름을 쓸 때마다 불편했던 적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텅찻아팃탄 / 태국 유학생

"행정기관마다 (성명 표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사용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학교 시스템마다 다 달랐습니다. 통신사에 (등록된) 이름과 (다른) 사이트에서 쓰는 이름이 달라서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외국인 이름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본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에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한 표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몽골, 브라질, 태국 등 각기 다른 국가 외국인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섰습니다.

외국인 성명 원칙에 따라 외국인 이름 '톰소여'를 예로 들어보면, 로마자의 경우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성인 'SAWYER'가 먼저, 그 뒤에 이름 'TOM'이 표기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합니다.

외국인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성인 '소여'가 먼저, 이름 '톰'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공적 서류나 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합니다.

외국인이 본인 확인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도 추진합니다.

단, 이번 표준안은 일상생활에서의 표기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녹취> 황명석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이 표준안은) 행정 문서 상, 공식적인 문서 상의 이름을 적는 기준이고 그 외 연예인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표기는 유지하고, 새롭게 등록되는 행정 문서 표기만 표준안에 따라 기재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정부는 외국인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올해 안에 예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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