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원에 채권자 4만8000명 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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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두 회사로부터 4만8000여명·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다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다면,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상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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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두 회사로부터 4만8000여명·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두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티몬은 상거래 채권자수 2만140명, 상거래채권 금액 총 8708억원을 신고했다. 위메프는 채권자 2만8279명, 채권 금액 총 3479억원이라고 적었다.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존 PG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지난 8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때 티몬은 채권자와 채권액수가 4만여명·1조2000억원,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4300억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는데 이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채권자들은 오는 24일까지 목록을 확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 내용은 11일 오전 0시부터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다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다면,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상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통해 11월 14일까지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는 채권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까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두 회사의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나오면 티메프는 회생계획안을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거쳐야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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