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8억 국가 배상”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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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받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14명과 또 다른 김아무개씨 등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잇따라 일부 승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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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사 “형사보상금보다 적어…2차 가해에 해당”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받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14명과 또 다른 김아무개씨 등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용 금액은 사건별로 10억6143만여원, 7억9651만여원으로 총 18억5794만여원이다. 또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 7명에 고지된 인용 금액은 각 1000만원~2억4000만원 수준이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과거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배상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형사재심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국가배상도 인정해준다"며 "이분들은 형사보상금보다도 적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정말 처참한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한다"며 "항소까지 해서 또 다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최소한의 명예 회복과 사과, 반성, 피해 회복에 부합되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피해자 김씨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 마음 속에 한이 한 겹 더 쌓여가고 있다"며 "제 나이 이제 70살인데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는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참 오늘 그렇다"고 심경을 전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지난 1980년대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계엄 포고 13호'를 발령했다. 이에 6만755명을 영장없이 검거했으며, 이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육체 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했고,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잇따라 일부 승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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