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심야 로켓배송중 숨진 정슬기씨 산재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쿠팡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업무 독촉에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약 앱 먹통, 70만원 암표까지 등장했다”…‘나폴리 맛피아’ 식당, 인기 폭발
- 뉴진스 하니, 국감 나간다…“멤버들과 버니즈 지키기 위해 결정”
- “알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준석, 국감장서 띄운 화면 봤더니
- “얼굴이 4분의 3 됐다”… 곽튜브, 이나은 옹호 논란 이후 핼쑥해진 근황
- "안세하는 폭군, 피해자 한 두명 아냐"…동창생 증언 쏟아져
- ‘쯔양 협박’ 구제역,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 "생일날 시어머니가 꽃다발에 미역국, 감동"…조민 깨알 자랑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 故신해철 자녀 폭풍성장…"신해철인 줄"
- ‘흑백요리사’ 3억 딴 셰프 “건방지게 굴었다” 결국 사과…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