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급여 10% 회비로”…수영강사들 집단 신고
[KBS 광주] [앵커]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급여의 10%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쓰는 회비로 내야한다면 어떨까요?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들 사이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강사들은 이런 부당한 관행을 없애달라며 도시공사에 신고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염주실내수영장 수영강사인 A씨.
광주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매달 급여 명목의 강습료를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동안 강습료의 10%, 매달 30만 원가량을 회비로 내야했습니다.
A씨는 내부 규칙이라는 선임강사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후임 수영강사/음성변조 :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선임강사들이) 보복이나 해를 가할까봐 조금 두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염주실내수영장 수영강사팀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입니다.
신입 강사가 경력 5년 이상일 때는 3개월, 경력이 그보다 짧으면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급여의 10%를 회비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지난 이른바 '선임강사'들은 회비로 한 달에 10만 원만 냈습니다.
이렇게 모은 회비는 회식비나 공용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신입 강사들은 선임 강사들이 사실강 강제로 돈을 내게 했다며, 광주도시공사에 신고했습니다.
[박창용/광주 염주실내수영장 관리소장 :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해당 수영장의 선임강사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회비 납부 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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