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체납 차량 일제 정리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오늘부터 지방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압류) 차량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차량은 납세자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로 인해 이전, 폐차 등의 원활한 차량 정리가 어렵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관청의 공매가 가능할 뿐이다.
납부 환경이 어렵고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싶은 소유자는 언제든지, 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여 해당 체납 차량의 공매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오늘부터 지방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압류) 차량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차량은 납세자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로 인해 이전, 폐차 등의 원활한 차량 정리가 어렵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관청의 공매가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그간 비싼 체납처분비와 까다로운 공매 절차는 체납 차량 공매 활성화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납세자의 체납차량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색적 징수시책을 전국 최초로 착안해 시행하고 있다.
납부 환경이 어렵고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싶은 소유자는 언제든지, 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여 해당 체납 차량의 공매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시 징수과는 지난해부터 대형현수막 게시, 버스래핑광고 등의 시책 홍보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117대의 체납 차량을 공매하고, 2억원이 넘는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은 골치 아픈 체납 차량을 정리한 납세자들의 높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얻음과 동시에, 2023년 여주시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납부 여력이 힘든 체납자분들은 이번 차량 공매 시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신한은행, 법원 공탁금 굴려 7600억 벌었다
-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죽인 고모 "안락사시켰다"…'징역 15년'
- "경찰,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 중"
- 명태균 "김재원씨, 대구시장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나"
- "이젠 되돌릴 수 없나?"…50년 동안 야생동물 73% 급감 [지금은 기후위기]
- 이준석 "尹, 명태균 졸로 쓰고 버리려니 이 사태 발생"
-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하겠다…멤버·팬들 위해 나갈 것"
- "악성민원·아동학대 무고 증가"...스스로 담임 포기하는 교사들
- 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현안' 논의할 듯
- "신고가라지만 사야죠"…불붙은 목동 재건축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