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빨리 달라고" 재촉한 명태균…관건은 '보고됐나'
비용 지불했으면 '의뢰'…신고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스튜디오에서 정치팀 유한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중순에 이뤄졌다는 그 여론조사부터 짚어보죠. 이게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가 됐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기자]
네,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추측 가능한 정황은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작업을 함께해온 측근 강혜경 씨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명씨는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달라고 강씨를 재촉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명태균/2022년 2월 28일 :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하고 나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명태균/2022년 3월 2일 (뉴스토마토) :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명태균/2022년 3월 3일 (뉴스토마토) :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자가 왔네.]
강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22년 2월 말부터 3월 8일까지 여론조사를 26회 실시해 매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강씨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원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원에 대해 명세서를 만들어 갔지만 돈을 못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는 사실상 3억 6천만원 만큼의 '기부'나 마찬가지여서 보고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억 6천만원을 나중에 받아냈어도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윤 후보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인데 그러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앵커]
그보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도 당원 명부가 어떻게 명씨에게 넘어갔느냐가 문제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당시 당 차원에서 안심번호로 된 당원 명부를 선거에 활용하라면서 경선 후보 캠프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선관위는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 해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본 결과 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후보들 중 어느 쪽을 통해 명씨에게 명부가 제공됐고 또 그 결과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는 밝혀져야 할 문제인데요.
야당에서는 이 역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을 의심하지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JTBC에 다른 후보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각 캠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진상조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정치권 취재해보니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기자]
네, 명태균 씨 의혹이 터진 이후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오늘(10일) 나온 것처럼 명씨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조언들을 해온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명씨에 대해 단순히 조언을 해온 사람 중 하나라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설명이었는데요.
오늘 제기된 의혹에서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까지도 나온 만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관련 기사
명태균, 대선 직전 '미공표 여론조사' 돌렸다…민주당 "누구에게 보고했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8311
◆ 관련 기사
"명태균에 국민의힘 56만 당원 명부 유출…대선 경선 때 활용돼"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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