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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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를 낸 문다혜 씨 조사를 앞둔 경찰이,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취 상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문다혜 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혜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와 부딪혀서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 택시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목이 뻐근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수 / 변호사]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에 벌금형을 구형하고,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간다고 하면 실형 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사고 당일 다혜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에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술자리 동석자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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