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간이과세자와 ‘VAT 별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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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이기도 하다.
해당 견적서 하단에는 'VAT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A는 B에게 자신이 내야 할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따라서 'VAT 별도'의 특약을 맺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계산에 적용되는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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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이기도 하다. A는 지난 2021년 12월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공사대금을 5천만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했다. 해당 견적서 하단에는 ‘VAT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A는 B에게 자신이 내야 할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또 B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 상당액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부가세법 제31조에 근거해 부가세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기해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3984 판결 참조).
통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VAT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은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 A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인데, 이 경우 A가 납세해야 하는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에 부가가치율(3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약정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다른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간이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VAT 별도’의 특약을 맺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계산에 적용되는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B는 A에게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포함한 5천500만원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인 A가 납부해야 하는 실제 부가세 상당액 약 154만원을 포함한 약 5천154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B가 A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약 154만 원은 A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𝓍)와 B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A에게 지급하는 공급대가(5천만원+𝓍)에 30% 및 10% 곱해 계산한 금액을 일치시켰을 때 구해지는 값(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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