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언주 의원… 검찰 "혐의 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 년간 거주하고 있는 등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용인갑·을·병·정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다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 년간 거주하고 있는 등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 국감' 된 선관위 국감…"尹 정치자금법 위반" vs "브로커에 휘둘려"
- 윤석열 정부 경제전망 '낙관'에 국민의힘조차 "지표 한번 더 봐라"
-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 김문수, '국감 퇴장 명령'에도 '버티기'
- 尹대통령 "북핵 위협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 달성 못해"
- 한동훈 또 김건희 겨냥…"檢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나와야"
- 20년 살아도, 자녀 있어도 부부 아니다? 11쌍, 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섰다
- 이재명, 영광 유세서 조국당·진보당 겨냥…"정권심판 전선 교란되면 안돼"
- 교제폭력 피해자 2000명 늘어나는 동안 보호조치는 줄었다
- 한동훈 "명태균·김대남같은 협잡꾼, 정치브로커 발 못 붙이게 해야"
- 김문수, 또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국감 40여분 만에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