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용갑·김종민 의원 무혐의 처분

강정의 기자 2024. 10.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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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송치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 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 등을 고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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