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연기…10월 말 개시

김응태 2024. 10. 10.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품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10월 말에 시작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제공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을 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오는 10월 말에 개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7개 업체 10월 말 서비스 제공 시작
공모펀드, ETF 등 주요 상품 실물이전 가능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품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10월 말에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에 조기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오는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제공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을 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오는 10월 말에 개시할 예정이다.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지연 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추후 안내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뒤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 확정급여형(DB↔DB), 확정기여(DC↔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서만 이전 가능하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