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조작’ 쿠팡…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이호준 2024. 10.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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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제기한 시정명령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10일),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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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제기한 시정명령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10일),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에 내려진 시정명령이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1,628억 원에 대해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최종 과징금 1,628억 원은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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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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