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대선 직전 '미공표 여론조사' 돌렸다…민주당 "누구에게 보고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느냐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1월 17일 경남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입니다.
이틀 뒤인 19일부터 2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창원 지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미공표 여론조사'였습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 : 네, 이거는 실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표 보도하지 않는 용도의 조사로 후보자나 일반인들이 이제 참고용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실시 이틀 전 의뢰인이 선관위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무속인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 실시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보고를 받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가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분명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핵심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이고요.]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사의 그런 공천개입이라기보다는 지금 두 명의, 욕심 많은 정치인하고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선관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조용희 / 영상편집 박선호]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에 적힌 신고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여심위는 신고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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