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때 ‘헬기 이송’ 관련 소방청장 “매뉴얼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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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허석곤 소방청장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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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허석곤 소방청장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조사한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있었던 헬기 이송에 소방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허 청장은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구름, 바람 등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며 “권익위에서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는 저희 (소방헬기)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점을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허 청장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에게 ‘포비아’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티에프(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소 확대 방지에 유용한 (스프링클러의) 개선과 작동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전기차 1대에서 불이 났을 때 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제조사와도 협의해 무인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도 내년 상반기 중 1대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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