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유식 먹이지 마세요"…세균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허경진 기자 2024. 10. 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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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영·유아용 이유식) 200g.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영·유아용 이유식) 200g에서 세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상 제품은 소고기과일죽 200g으로 소비기한이 이달 11일,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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