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의약품 불법판매"…식약처 "조사할 것"

김기송 기자 2024. 10.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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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쿠팡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온라인상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거래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장 광고가 방치되고 있다며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메트포르민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그런데 쿠팡에서 (메트포르민) 판매 글이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제재 없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성원 쿠팡 전무는 "현재 전담인력을 투입해서 걸러내고 있지만 다 걸러내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내부에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불법 의약품 판매를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이 불법 거래를 방조해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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