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허위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방극렬 기자 2024. 10.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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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이를 비판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0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이날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군인권센터가 작년 8월 14일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한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군인권센터는 수사 중단과 국방부 검찰단 수사 배제, 징계 절차 중지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이 상임위 참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언론을 통해 비판했는데, 이에 김 위원이 소송을 낸 것이다.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썼는데 군인권센터 측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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