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방침…민주 "국정농단 꼬리도 못 건드는 한심한 검찰"

전혜인 2024. 10.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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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도 명태균이 두렵냐"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돈이 오간 정황까지 나왔는데 불기소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온 국민이 희대의 국정 농단에 분노하고 있는데 몸통은커녕 꼬리도 못 건드는 한심한 검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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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씨 명태균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도 명태균이 두렵냐"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돈이 오간 정황까지 나왔는데 불기소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온 국민이 희대의 국정 농단에 분노하고 있는데 몸통은커녕 꼬리도 못 건드는 한심한 검찰"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회계담당자 A씨, 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씨가 한낱 정치브로커라면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는데 정작 검찰은 '명박사'의 터럭도 못 건드는 기이한 상황"이라며 "명씨 입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명씨 말대로 그가 잡혀 들어가면 나라에 큰 일이라도 나는가"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가 일개 브로커가 아니라 검찰도 감히 건들 수 없는 막후의 거물이라는 의심만 커진다"며 "김 전 의원이 연루된 사건만 해도 경상남도선관위가 두 차례나 고발했을 만큼 혐의도 무겁고 정황도 뚜렷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이 눈을 감아버리겠다는 것은 명씨를 제대로 수사하면 열릴 '판도라의 상자'가 두려워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방탄에만 혈안인 '노답 검찰'로는 답이 없다"며 "김건희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 온 나라에 드리운 비선 실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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