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날 명태균·김영선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않기로

김영동 기자 2024. 10.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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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10일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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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10일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10일 열린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아무개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의원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수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9천여만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할 수 없다.

명씨는 경남 창원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남에 지역 기반이 없는 김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또 김 전 의원은 2022년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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