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31일로 연기된다…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사는 더 지연

한예나 기자 2024. 10.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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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손쉽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시기가 이달 15일에서 31일로 늦춰졌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31일 개시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달 15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업계에서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름 정도 늦춰졌다.

지금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갈아타야 한다. ‘실물 이전’은 투자 상품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금융사를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불편이 줄어 대규모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다만, 이달 31일에도 일부 금융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하나증권, 광주은행, im은행, im증권 등 7개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실물 이전 서비스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금융사들은 서비스 개시 지연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열 예정”이라며 “중 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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