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산 예타 면제는 법령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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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향후 3년간 3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면서도 예타가 면제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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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향후 3년간 3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면서도 예타가 면제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폐업 농장주에게 사육 마릿수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사양산업인 식용견 사육에 정부가 3천억 원가량의 폐업 지원을 나서는 데 대해 선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폐업 지원하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46만 마리로 추정되는 식용견을 수용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90억 원 편성된 것이 적정한지는 따져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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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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