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취득 국내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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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음료 수출 때 필요한 할랄인증 취득 절차를 국내 기관을 통해 받을 길이 열렸다.
안성일 KTC 원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때 양국 정부가 맺은 할랄 식품 협력 양해각서(MOU)가 이번 할랄인증기관 인정으로 이어졌다"며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할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K-푸드·뷰티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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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도네시아 식품·음료 수출 때 필요한 할랄인증 취득 절차를 국내 기관을 통해 받을 길이 열렸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식품·음료 등 제품을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조·가공·유통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할랄보장법시행을 계기로 수입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도 할랄 인증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식품·의료 부문 인증이 의무화됐다. 내년엔 화장품과 화학 분야 할랄 인증도 의무화한다.
KTC는 이로써 식품·화장품·화학·생활용품·의약품 5개 부문의 제품에 대한 현지 할랄인증 서비스를 국내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다. KTC는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을 돕고자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현지 인증기관과의 인증서 상호인정 협정을 준비해 왔다.
KTC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농식품 수출액(2023년 기준)은 90억2000만달러이고 이중 할랄식품은 10억달러로 약 11.1%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할릴식품 최대 수출시장으로 연 수출액이 약 2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안성일 KTC 원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때 양국 정부가 맺은 할랄 식품 협력 양해각서(MOU)가 이번 할랄인증기관 인정으로 이어졌다”며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할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K-푸드·뷰티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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