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시 소상공인별 어려움 감안할 것”

박찬 2024. 10. 10.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하겠다고 한 것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하겠다고 한 것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비자 상대 업종 중에서 전년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세제 혜택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5억 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로 낮추겠다고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안대로 개정이 이뤄질 경우 편의점이나 치킨집과 같이 매출 규모 자체는 큰 업종들의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제도는 정책 목적 자체가 과세 양성화의 과표 양성화에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심층 평가를 한 결과, (세제 혜택을)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통계로 봤을 때 매출액 5억 이상은 상위 4.3%”라면서도,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액의 의미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